LED조명등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130[법규과-732] (2026.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부가-0130[법규과-732]
- 회신일
- 2026. 3. 25.
- 소관
- 국세청
【요지】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질 의법인은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이 장기간(2012년 설치, 13년간 운용) 사용으로 노후되어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함
- 본 교체공사는 조명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는 기존과 동일하며, 소비전력이 낮은 LED 적용으로 전력소비량 감소 효과 있음
2. 질의요지
○ 역 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면광원 LED조명등을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 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 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 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 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 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 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 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 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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