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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6 (2012.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6
회신일
2012.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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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건물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동일 장소·상호·시설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근거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급사정으로 건물을 매도하여 동시에 본인과 매수인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상호는 물론 시설까지 그대로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고자 함

2. 쟁점

자기 건물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휘트니스센터를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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