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7 (2007.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7
- 회신일
- 2007. 8.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축산업 영위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전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다. 판단 근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으로, 여기서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관련 예규상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포함). 따라서 축산업 종사자도 농민에 해당하여 별표1의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 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중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여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판매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4. 12. 31.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2007.04.11
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 2006.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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