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19 (2001.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19
- 회신일
- 2001. 2. 17.
- 소관
- 국세청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후, 사업자등록증 착오 미제시가 확인되어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정정 요청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납부세액(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착오사유 발생 시 수정신고기한 등의 범위 내에서 공급받는자 정정이 가능하고 그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상가건 물은 1999년 12월 준공되었으며 준공이후 분양분에 대하여는 계약후 잔금까지 3개월 이내로 당법인은 인도조건을 적용 잔금청산후 전체 분양금액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구분 각각 1장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그 중 한 분양자에게 2000년 6월25일 잔금입금후 세금계산서 발생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를 교부한 후 동 내용에 따라 200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 나, 최근 분양받은 상가에 대하여 2000. 6월초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였는데 착오로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주민등록기재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분을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892,1993.12.1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비22601-408,1988.05.07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그 증감사유의 발생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과' '(4)'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것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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