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315 (2008.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15
- 회신일
- 2008. 7.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 제1항의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CPU·TV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 도금 금처럼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재활용 대상 고금이 아니라 원재료 금괴이므로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위 규정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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