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315 (2008.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15
회신일
2008.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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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 제1항의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CPU·TV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 도금 금처럼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재활용 대상 고금이 아니라 원재료 금괴이므로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위 규정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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