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21 (2014.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1
- 회신일
- 2014. 4. 11.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건설자재를 공급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나 외상매출금 약 2억원 정도를 받지 못함
나. 거래상대방(매출처) 법인은 2013.6월 폐업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의 폐지 이외에 어떤 추가 요인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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