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봉독채취기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00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00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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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가 봉독채취기·농축기·격왕판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사안이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2]는 영세율 대상 기자재를 열거주의로 규정하므로, 별표2에 채밀기·소초세트 등만 열거되고 봉독채취기·농축기·격왕판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벌꿀채취 등의 축산업자로서 아래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를 문의함

(1) 봉독채취기 : 축산물인 봉독을 채취하는 기구

(2) 농축기 : 채밀기로 채취한 꿀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꿀을 농축하는 기구로써 수분이 함유된 벌꿀은 발효와 미생물 증식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됨

(3) 격왕판 : 특별히 여왕벌의 이동만을 막는 기구

나. 「농ᐧ축산ᐧ임ᐧ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2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1) 52. 채밀기 : 축산물인 꿀을 채취하는데 필요한 기구

(2) 53.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중 격리판은 벌통 내부에서 벌의 이동을 막는 기구

2. 질의내용

봉독채취기, 농축기, 격왕판이 「농ᐧ축산ᐧ임ᐧ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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