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14 (2003.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14
회신일
2003.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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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내에 매각해 그 대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상증법 제31조),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 반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기한내 처분·사용했더라도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유효하다.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실제소유자는 명의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주식(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임)을 취득하였고,

실제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증권위탁계좌에 이 건 주식을 보관한 상태에서 증여일(2000.6.30)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인 2000.9.30)내에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사용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2000.6.30을 증여일로 하여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인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3.8.3에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주식을 보관(지배ㆍ관리)한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사용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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