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797 (201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97
- 회신일
- 2010. 6. 28.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 법인(갑)과 과세사업 법인(을)이 공동 모집한 회원의 연회비를 미리 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정산하는 사안에서, 을이 선수령 연회비에 대해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실제 용역 공급·정산 과정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 회원에게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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