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1591 (2005.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591
회신일
2005.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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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사외유출된 금액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해 사내유보 처분을 허용하는데, 세무조사통지나 소명안내문 등 과세관청의 경정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회수는 자발적 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회수·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요지

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가공자료 등 과세자료 소명 안내서를 받고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나. 2005.0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신설되기 전에도 2003.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3.12.30 삭제)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유보소득처분이 가능하였는데 현재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2003.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고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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