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2023.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 회신일
- 2023. 5. 16.
- 소관
- 국세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지출한 구호금품이 (2022.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규정 및 법인세 집행기준 24-0-4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해외 천재지변 포함) 구호금품만을 법정기부금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재해가 아닌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돕기 위해 2022. 6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기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인 세법 * 」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 집행기준 24-0-4
【법정기부금의 범위】
④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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