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2023.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2979[법인세과-780]
- 회신일
- 2023. 5. 16.
- 소관
- 국세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지출한 구호금품이 (2022.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규정 및 법인세 집행기준 24-0-4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해외 천재지변 포함) 구호금품만을 법정기부금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재해가 아닌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돕기 위해 2022. 6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기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인 세법 * 」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 집행기준 24-0-4
【법정기부금의 범위】
④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 조건으로 수익 일부 사회환원 위해 기부채납한 자산가액, 손금 해당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이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개정된 10% 한도를 적용해 계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건물 시가 임대해도 별도 무상 지출 금품은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5년내 이월, 이월연도 한도미달 범위에서만 손금산입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식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시행규칙 별지 기부금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