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503 (201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3
- 회신일
- 2012. 5.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거래처(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그 종기는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하는 기한, 즉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손확정 과세기간부터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2010년까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거래처는 장기간의 국세체납 등으로 2011.6.16일 폐업신청을 하여 폐업을 함
- 본인은 2011.9월에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알게 됨
- 따라서 2011.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거래처는 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장부상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임
- 2011.12.23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사실증명서와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질의내용
본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