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503 (201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3
- 회신일
- 2012. 5.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거래처(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그 종기는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하는 기한, 즉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손확정 과세기간부터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2010년까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거래처는 장기간의 국세체납 등으로 2011.6.16일 폐업신청을 하여 폐업을 함
- 본인은 2011.9월에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알게 됨
- 따라서 2011.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거래처는 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장부상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임
- 2011.12.23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사실증명서와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질의내용
본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