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503 (2012.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03
회신일
2012.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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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래처(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그 종기는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하는 기한, 즉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손확정 과세기간부터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2010년까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거래처는 장기간의 국세체납 등으로 2011.6.16일 폐업신청을 하여 폐업을 함

- 본인은 2011.9월에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알게 됨

- 따라서 2011.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거래처는 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장부상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임

- 2011.12.23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사실증명서와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질의내용

본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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