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46012-284 (2003.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84
회신일
2003.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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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45일 이내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구제방법이 쟁점이다. 이 경우 45일 경과로 해당 절차에 따른 공제는 불가하나,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즉 45일 기한 도과가 곧바로 공제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고 경정청구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외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 당한 경우

① 추징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사업연도

②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경정청구 가능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 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② (생략)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1998. 12. 31 개정)

⑥~⑩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57-0…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이 영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규정하는 환급금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 등

○ 서이46017-10313, 2003.02.11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법인46012-639, 1996.02.27

법인이 구 법인세법 (법률 제4804호, 94.12.22 개정전의 것)시행령 제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 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22601-1094, 1990.05.1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22601-2680, 1988.09.19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어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정부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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