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883 (2009.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83
- 회신일
- 2009. 12. 24.
- 소관
- 국세청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시설·집기·보증금·재고·상호 등 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약국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로 보는데, 사안은 사업 전반을 포괄 양도한 것이므로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약국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송파에서 약국을 영위하고 있다가 ‘을’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잠실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함
- ‘갑’은 송파에 있는 시설, 집기, 보증금, 약재고, 상호 등 사업전반을 양도함
- ‘갑’은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잠실에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한 것임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 사업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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