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 (200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
회신일
200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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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취득가액을 환산해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환산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동법 제102조에 따라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양도차손을 공제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전문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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