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 (200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
- 회신일
- 2007. 9.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취득가액을 환산해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환산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동법 제102조에 따라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양도차손을 공제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전문】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별주택가격의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계산
개별주택가격만 공시된 단독주택 양도 시 토지·건물 환산취득가액 안분 방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매매계약서·금융자료 부실로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신고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아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 개별 사안별 판단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취득가액이면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양도비를 필요경비 공제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지청산금 수령 후 잔여토지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