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 (200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
- 회신일
- 2007. 9.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취득가액을 환산해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환산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동법 제102조에 따라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양도차손을 공제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전문】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어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가능
199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90.8.30 前 취득토지 기준시가 산정시 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상이하면 개별공시지가 대비 100% 초과 가능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제 취득가액 확인 시 자본적지출액 미확인이어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취득가액 확인불가 토지, 환산취득가액 등 순차 추계 적용 가능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단순교환 취득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