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 (2007.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
회신일
2007.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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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국제간 이사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과 함께 포장용역비·기타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들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 취지상, 국제운송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주된 국제운송용역과 일체를 이루므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 전체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운임뿐 아니라 이에 필수 부수되는 포장비·기타 수수료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운송주선어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제간의 이사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및 화물의 포장작업시 해당 포장 용역비 및 기타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77.12.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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