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분을 대손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494 (2009.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94
- 회신일
- 2009. 10. 15.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1, 2월분 매출을 2008년 1기 확정신고시 누락하였음
- 거래처는 2008.4.22. 부도처리되었음
- 매출누락분을 당사는 2009.4.25. 수정신고하였음(2008.1기확정분)
- 당사의 회수불능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임(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있어 당사는 2008년 2기 귀속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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