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 따른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501 (2012.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01
- 회신일
- 2012. 8.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K-IFRS 도입회사가 안식년·장기근속휴가 등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포함해 계상한 확정급여채무 비용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0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사용인의 '퇴직급여' 충당을 전제로 하는데, 기타장기종업원급여(K-IFRS 제1019호상 장기근속휴가·안식년 등)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 관련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로 구분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를 의미하며, 안식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포함
○ 확정급여채무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 계상하며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포함됨
- 따라서, K-IFRS 도입회사에서 안식년휴가․장기근속 등과 같은 종업원 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포함됨
○ 질의요지 : 장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이하생략)
○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4.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단기종업원급여: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휴가ㆍ유급병가, 이익분배금ㆍ상여금(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에 한함),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등
(2) 퇴직급여: 퇴직연금, 그 밖의 퇴직후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등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
(4) 해고급여
위 ⑴~⑷에서 식별된 범주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각 범주별로 규정한다.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
해고급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
(1)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기업의 결정
(2)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128.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이다.
(1)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문단 64 참조)
(2)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문단 102~104 참조)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해당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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