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2004.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회신일
2004.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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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국내 건설업체와 계약해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시행하는 면회소 건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도급·하도급 용역 각각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자재의 북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달청은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아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를 국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아래와 같이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함

- 아 래 -

가. 공사명 :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나. 현장위치 :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다.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2층(연면적 19,835㎡)

라. 공사조건 : 우리측 전담건설(자재 및 인건비 등 남측 부담)

마. 시공업체 : 조달청에서 국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대금 지급

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9, 1999.2.12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791, 1997.8.1

1. 귀 질의 1, 2, 3, 4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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