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서삼46015-11682 (200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82
회신일
2003.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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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임차인의 소송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당초 임대료 일부가 감액된 경우, 이를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은 대손이 아니라 공급가액 자체의 변동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가 아닌 감액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올바른 처리 방법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이행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임차인이 계약서상 면적보다 실제사용면적이 부족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일부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수정세금계산서) 대상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 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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