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7 (2011.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37
회신일
2011.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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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건물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보증금 반환 후 공실 상태로 건물·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인데, 부동산임대업의 핵심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적법하고, 양수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창고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임대하지 않고 직접 물류창고로 사용 한다고 하여 임 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준 후 공실상태에서 양도하기로 함(종업원 없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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