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7 (2011.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37
회신일
2011. 9.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창고건물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보증금 반환 후 공실 상태로 건물·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인데, 부동산임대업의 핵심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적법하고, 양수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창고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임대하지 않고 직접 물류창고로 사용 한다고 하여 임 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준 후 공실상태에서 양도하기로 함(종업원 없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