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7 (2011.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37
- 회신일
- 2011. 9. 22.
- 소관
- 국세청
창고건물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보증금 반환 후 공실 상태로 건물·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인데, 부동산임대업의 핵심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적법하고, 양수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창고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임대하지 않고 직접 물류창고로 사용 한다고 하여 임 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준 후 공실상태에서 양도하기로 함(종업원 없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