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 인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046 (2003.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46
회신일
2003.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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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국내영해에서 좌초·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 인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한 구난 인양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좌초 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한 구난 인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조업을 나가던 중 국내영해에서 좌초 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한 구난 인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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