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951 (2013.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51
- 회신일
- 2013. 10.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굴 양식업자에게 판매하는 굴 채묘용 연승(폴리프로필렌 줄에 대롱·가리비 껍질을 연결한 것)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는 연근해·내수면어업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례규정 별표 4 제10호가 '연승'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승을 특례규정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굴 채묘용 연승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굴 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판매하고 있음
나. 연승은 폴리플로필렌 줄에 1㎜ 정도의 대롱과 가리비 껍질을 연결한 것임
2. 질의내용
○ 굴채묘용 연승의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0. 연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