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굴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951 (2013.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51
회신일
2013. 10.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굴 양식업자에게 판매하는 굴 채묘용 연승(폴리프로필렌 줄에 대롱·가리비 껍질을 연결한 것)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는 연근해·내수면어업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례규정 별표 4 제10호가 '연승'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승을 특례규정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굴 채묘용 연승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굴 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판매하고 있음

나. 연승은 폴리플로필렌 줄에 1㎜ 정도의 대롱과 가리비 껍질을 연결한 것임

2. 질의내용

○ 굴채묘용 연승의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0. 연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