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134 (200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34
- 회신일
- 2001. 9. 6.
- 소관
- 국세청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어음을 어음제시기간(만기일)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도발생일은 어음제시기간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공사미수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어음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해당법령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토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미수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어음만기일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006,1999.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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