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법령해석과-4097] (202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법령해석과-4097]
- 회신일
- 2020. 12. 14.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 중 1채를 어린이집(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은 비과세 판단 대상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하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므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부는 사실상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이 되어 나머지 주거용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가주택·국외주택은 제외).
【요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전문】
1. 사실관계
○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각각 주택을 1채(고가주택, 국외주택 아님) 소유함
-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중임
2. 질의내용
○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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