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172 (201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72
- 회신일
- 2013. 12. 26.
- 소관
- 국세청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원자재를 수입·가공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 쟁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수출 요건을 충족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로 본다.
【요지】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A)는 플랜트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법인임
- 해외법인(B)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장소는 B가 지정하는 국내기업(C)의 보세구역내 기계설비를 인도하였음
- 대금 지급 방법은 계약금(10%), 중도금(20%), 납품대금(70%)임
나. A는 일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제조하였고, 납품시 B의 검수관 입회하에 모든 검수를 완료하고 재화를 인도함
2. 질의내용
○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 재소비46015-212, 2001.08.20.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호 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는 현행 제2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현행 제28조로 변경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2005.03.1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는 현행 제15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현행 제28조로 변경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제31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