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2018.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회신일
2018.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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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B)와 CMT 납품계약을 맺은 사업자(A)가 원자재를 받아 해외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통관 반입해 국내 B사에 납품하고 임가공료를 받는 사안에서, 용역의 실제 수행지가 해외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계약 당사자가 모두 국내사업자이고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공급받는 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A)은 의류 판매회사인 국내업체(B)와 CMT(가공무역, Cutting , Making & Trimming, 원자재는 B사가 제공하고, 공임 및 부자재는 A사가 부담) 납품계약을 맺음

○ B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A사의 해외 공장인 A'사로 보내 주고, A'사에서 제작한 의류 완제품을 A사가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의 B사에 납품함

<거래 흐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에 따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되는지,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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