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2018.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 회신일
- 2018. 4. 13.
- 소관
- 국세청
국내업체(B)와 CMT 납품계약을 맺은 사업자(A)가 원자재를 받아 해외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통관 반입해 국내 B사에 납품하고 임가공료를 받는 사안에서, 용역의 실제 수행지가 해외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계약 당사자가 모두 국내사업자이고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공급받는 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A)은 의류 판매회사인 국내업체(B)와 CMT(가공무역, Cutting , Making & Trimming, 원자재는 B사가 제공하고, 공임 및 부자재는 A사가 부담) 납품계약을 맺음
○ B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A사의 해외 공장인 A'사로 보내 주고, A'사에서 제작한 의류 완제품을 A사가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의 B사에 납품함
<거래 흐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에 따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되는지,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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