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재도급받은 발전소 운영지원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0-223 (2010.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223
회신일
2010. 8.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국외 원자력발전소 시운전·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받아 그 주된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에 포함되므로, 일부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더라도 주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전체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OOOO (주)(이하 “원도급자”라 함)는 2009년 12월 27일 ****** 부터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 원자력공사와 발전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 연료공급 및 발전소 운영지원 등의 분야에 걸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과 관련하여 □□□(주)(이하 “하도급자” 또는 “신청인 ” 이라 함)은 원도급자 와 발전소 운영지원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함

가. 시운전 및 운영지원 용역 : 국내 인력을 파견하여 원전이 건설되는 ****** 현지에서 수행됨

나. 교육훈련 : 현지인에 대한 교육으로 상당 부분 국내에서 수행 되며, 향후 ****** 에 훈련시설 확보 시 현지에서도 수행될 예정임

다. 사업주 기술지원 : 발전소 인허가 및 대관업무 수행은 국내 및 국외 에서 수행됨

라. 운영시스템 및 절차서 : 운영프로그램 개발은 국내 뿐만 아니라 현지화 작업을 위하여 국외에서도 수행됨

마.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발전소 건설 시 필요한 건설사업 관리시 스템 구축은 소프트웨어 개발만 국내에서 수행되고 시스템 설치 및 사용, 유지보수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수행됨

○ 해외 발전소 건설관련 추진경과

- ‘09.12.27 : OO-ENEC(**** 원자력공사) 간 주계약 체결

- ‘10.02.03 : 사전작업착수지시서 접수

- ‘10.04.26 : 계약조항 법률자문 접수

- ‘10.05.07 : OO-신청인간 주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

- ‘10.05.07~‘20.12.31(4호기 준공, 1호기는 ‘17.5.1 준공)

- 4호기 준공 후 10년간 운전기술지원(옵션, 별도 계약)

○ 원도급자인 한전과 신청인의 직접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는 고정가격 조건으로서, VAT를 제외한 모든 계약금액은 US$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직접도급계약에 따른 세부적인 대가 지급관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기간

계약금 비중

주계약 후 1년

1년 이후

Milestone

(내역:별첨#2참조)

25%

Progress(공정율)

-

75%

- 주계약 체결 후 1년까지는 직접도급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Key Milestone의 달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게 되며, 1년 이후에는 Key Milestone 및 공정율의 달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Key Milestone에 대한 대가 확정은 Key Milestone의 이행여부 확인 후 이루어지며, 진행률에 따른 대가 확정은 공정관리시스템에 따라 미리 계획된 계획공정율과 청구서상의 실제 공정률을 비교하여 이를 승인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

- Key Milestone은 기간별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여러 용역 들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설정된 각각의 Key Milestone에는 신청인이 해당 기간에 제공하게 되는 여러 용역들이 혼재되어 있음

- 또한 공정율은 향후 공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용역별 진행률을 개별적 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신청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총공정율을 집계 하여 공급시기별 총공급대가를 확정할 예정에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도급받은 국내사업자인 원도급자 로부터 재도급 받은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의 주된 용역을 국외 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는 원도급자로부터 국내에서 미화로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주된 용역과 일부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하여 전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한다 .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0-4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