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ㆍ용역공급시 영세율 여부

부가46015-3568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68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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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다. 국세청은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 외화획득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6-3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공급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라도 대가의 대외 지급주체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회수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85. 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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