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법인46012-197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97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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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상태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액 손금산입 대상 금품을 기부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강제로 상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의 강제 상계 대상이 아니라 직접 손금 계상이 가능하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1. 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음.

2. 상기 법인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강제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결손금 발생시는 손금불산입) 궁금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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