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할인 분양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안분방법

부가가치세과-1078 (2012.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8
회신일
2012.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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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동주택 미분양분을 최초 분양가에서 15% 할인 재분양할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어떻게 구분·안분하느냐이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나, 건물의 규모·형태 및 제3자간 통상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즉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안분하며, 이 경우 건물 과세표준은 해당 안분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음

나. 최초 분양시 아래 금액으로 건물분과 토지분의 가액을 구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1) 2006년 분양(A현장) :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 2007년 분양(B현장) :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지 분양분)으로 승인 분양가

다. 현재까지는 최초 분양가대로 분양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분양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최초 분양가에서 15% 할인하여 분양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가. 할인 분양가를 정하여 재분양시 타당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안분방법

나. 기준시가로 안분할 경우 기준시가가 변경될 때마다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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