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건물 등 제외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0-354 (2010.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354
- 회신일
- 2010. 12.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볼트제조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일부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별도 양도하고 일부 매출채권·부채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부채·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종전 레미콘사업부가 사용하던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함께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양도사업장 현황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1991년 12월 볼트사업부를 인천에서 경남 창원시(40,484.8㎡)에 이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연접한 경남 창원시(토지 30,046.5㎡)에서 레미콘사업부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95년 2월 레미콘사업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사용하던 건물 12개동은 멸실하였으며, 동 사업부에서 사용하던 토지⋅건물(현장사무실 190.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사업장별 양도 현황
○ 신청인은 2010년 11월 4일 볼트사업부는 ◆◆(주)(이하 ‘쟁점양수인’라 한다)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레미콘사업부가 사용하였던 쟁점부동산은 제3자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볼트사업부 양수도와 관련한 대금은 44,733,692,079원으로 하여 현금 41,004,830,000원, 인수대상채무승계 3,728,862,079원으로 지급함
○ 신청인과 쟁점양수인이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에 의거 볼트사업부와 관련된 신청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가 쟁점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임직원, 거래처, 계약관계, 제품에 표시된 마크 등 유무형자산 일체도 그대로 승계됨
○ 그러나 신청인과 쟁점양수인의 사전합의에 따라 일부 자산, 부채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볼트사업부 임직원 18명 중 신청인의 본사로 복귀하게 되는 공장장 1명을 제외한 17명은 전원 고용승계될 예정임
○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양수도 제외 자산, 부채는 볼트사업부의 동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으로서 신청인과 쟁점양수인 사이에 정산 시 실무철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항목임
○ 위 장부가액은 2010년 5월 31일일을 기준으로 잔금청산일의 양수도 제외자산, 부채의 최종금액은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신청내용
사업자가 볼트 제조사업장 포괄양도와 관련하여 일부 토지⋅건물을 사업양수인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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