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8 (2006.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8
- 회신일
- 2006. 7.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물변제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대물변제는 재화(건물)의 공급에 해당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시공업체의 공사비 지급을 신축건물과 대물변제하기로 2005. 2.25.약정하고 그 원인으로 동일자에 가등기를 경료였습니다. 가등기된 신축건물은 수계약자로부터 계약금 수취상태에서 중도금, 잔금은 미회수 되었으며 2006. 6.26. 대부분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해지 상태에서 시공업체의 본등기 이행이 있으면 본등기가 가능한 상태이고 또한 당사는 분양계약해지일(2006. 6.26.)을 기준으로 분양계약금을 당사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공사비를 대물변제 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881, 2001.12.14.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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