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부가-1319[부가가치세과-1948] (2015.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1319[부가가치세과-1948]
회신일
2015.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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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공실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양수자가 임대업을 승계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을 개시·운영한 사안에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하는데, 양수자가 임대사업을 이어받지 않고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개시한 경우는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2012.6.18. 신축된 공가 상태인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2013.6.5. 상가 4호실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공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대출금 이자 부담등으로 2014.1.8. 매도함

나. 매도당시 매수인도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포괄 사업양수도로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하여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매수당시 전부 공가 상태라서 추가로 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뷔페(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함

다. 매수인은 개시 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음식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음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고 2014.1.8. 매입 후 2014.3.4. 처음으로 임대차가 시작되어 현재는 6곳(1호를 2곳으로 칸막이)에 대하여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실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음식 뷔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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