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2007.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 회신일
- 2007. 11.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갖췄으나 양도·양수자 간 명시적 의사표시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권리·의무의 실질적 포괄이전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자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제반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 및 양수자 간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16, 2007.05.0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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