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46014-617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17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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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지출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전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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