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회신일
2008.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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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부지·건물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고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려면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핵심인 임차인(임대차 관계)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양도는 과세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가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때로서 양수자는 동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고자 함.

동 건물 등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인계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은 양수자와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은 때로서 임차인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폐업을 하게됨.

다만, 주유소의 특성상 즉시 폐업이 어려운 점 원활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양수자는 무상으로 1개월 정도 편의상 사업의 연장을 허락 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에 포괄적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923,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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