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법규과-13] (2026.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1099[법규과-13]
- 회신일
- 2026. 1. 5.
- 소관
- 국세청
건설법인이 용역계약 계약금 3억3천만원(VAT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안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계약금 미수금은 공급받는 자가 돌려받을 채권으로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로 기지급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 (이하 “A”)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 3억3천만원 (VAT포함) 에 대하여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함
○ 이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A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A로부터 계약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을 돌려받지 못함
2. 질의요지
○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 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 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