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법규과-13] (2026.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099[법규과-13]
회신일
2026.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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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이 용역계약 계약금 3억3천만원(VAT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안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계약금 미수금은 공급받는 자가 돌려받을 채권으로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로 기지급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 (이하 “A”)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 3억3천만원 (VAT포함) 에 대하여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함

○ 이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A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A로부터 계약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을 돌려받지 못함

2. 질의요지

○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 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 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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