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법규과-13] (2026.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1099[법규과-13]
- 회신일
- 2026. 1. 5.
- 소관
- 국세청
건설법인이 용역계약 계약금 3억3천만원(VAT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안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계약금 미수금은 공급받는 자가 돌려받을 채권으로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로 기지급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 (이하 “A”)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 3억3천만원 (VAT포함) 에 대하여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함
○ 이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A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A로부터 계약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을 돌려받지 못함
2. 질의요지
○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 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 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