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46015-123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3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이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 처리 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후 그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분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재차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데, 화의변제계획에 따른 새 어음 교부는 대손금 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1, 1999.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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