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46015-123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3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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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이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 처리 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후 그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분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재차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데, 화의변제계획에 따른 새 어음 교부는 대손금 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1, 1999.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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