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정미기의 영세율 적용대상인 동력탈각기 포함 여부
재소비46015-208 (2001.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08
- 회신일
- 2001. 8. 14.
- 소관
- 국세청
【요지】
벼를 기대에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정미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동력탈각기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제작하는 기계는 국세심판소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자재로 판결한 품목으로(국심 2000구 431, 2000. 5. 6), 벼를 기대에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정미기(동력탈각기)를 생산, 농민에게 직접 제작․판매하고 있음
당사는 (국심 2000구 431, 2000. 5. 6)에 의거 영세율 적용 신고를 하고 있으나 일선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81, 2000. 1. 7)를 적용하여 과세(영세율적용 제외)하다 보니 결국에는 국세심판소에 가서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됨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당사의 정미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당사의 정미기는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제26호의 동력탈력기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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