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2008.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 회신일
- 2008. 5. 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C) 전체를 매수자 1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넘기고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는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매매목적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것은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 과세거래가 된다(서면3팀-180, 서면3팀-2953).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납세자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A> 2005년 5월 공장건물 법원경매로 취득
- B> 2005년 8월 근린생활시설(3층전체) 법원경매로 취득
- C> 2006년 9월 근린생활시설 법원경매로 취득
- 위 A,B,C 모두를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경매로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없으며 부동산이 즉시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음.
- 위 C부동산 전체를 2007년 8월경 매수자 1인(부동산 임대업 등록)에게 사업상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고 즉시 폐업신고 하였음.
○ 위 C부동산의 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 여부
○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매매)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 2008.01.22]
1. 신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분부터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2953, 2007.10.30]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장소)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할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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