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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법규법인2012-506 (2013.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2-506
회신일
2013.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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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개시일~합병등기일)에 귀속 손익이 없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며, 제60조 제1항·제3항상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대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합병법인은 이 신고 시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브라운관 및 PDP의 디스플레이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과 2차전지 등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 갑법인은 자동차용 2차전지 등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2차전지 사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 하고자

- 갑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을법인을 201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등기일은 2013년 1월 3일임

○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에 영업과 관련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의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익은 없음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기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하고, 합병등기를 2013년 1월 3일로 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손익이 없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

- 합병법인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 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 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④ (생략)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전자 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의3. (생략)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 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⑥ (생략)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0.6.8>

⑧ 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 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⑬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 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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