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부가가치세과-1824 (2008.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24
- 회신일
- 2008. 7. 7.
- 소관
- 국세청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음식점업만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토지·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년 5월 5층 건물을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1층 ~ 5층) 및 음식 프렌차이즈 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프렌 차이즈 업종을 매각하고 양수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것임
- 직원은 매각시점에 승계하기로 하고 채권․채무의 내용은 매각시점에서의 각자의 계산에 의하여 정리하고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55, 2000.02.0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 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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