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6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6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한전이 문산변전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상 물품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의 수출(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전력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로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그 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의 물품에 해당하는 전력을 북한내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전이 문산변전소를 통해 개성공단내 시범단지 15개업체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전기(전력)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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