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2017.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726[부가가치세과-1822]
회신일
2017.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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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호실별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하나의 사업장(104호)을 임차인과 관련 권리·의무 일체와 함께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 015.8월 상가 호실 3개(103, 104, 105)를 구입하여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6.6월 호실 2개(101, 102)을 더 구입하여 마트를 101, 102, 103호로 자리를 옮기고 나머지 2개 호실 104, 105호를 공실로 둠

- 104호를 2016.11월부터 임대를 주기 시작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당시 마트 사업자번호로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종이 마트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 104호를 2017.2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임차인과 통틀어 관 련된 모든 것을 양도하게 됨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구입당시 등기에는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계약도 호실별도 함

2. 질의내용

○ 1 04호 매매가 포괄양수양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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