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율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202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28[법령해석과-2603]
회신일
202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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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가 예정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는 예정신고기한도 '법정신고기한'에 포함하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90% 감면율이 적용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50% 감면(제3호 다목)과 달리,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수정신고는 90% 감면이 적용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토지 2필지 양도(양도일 : ’21.3.2., ’21.3.26.) 건에 대하여 ’21.4.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21.5.25.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 이후 갑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1.5.31.) * 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해당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수정신고・납부함

*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법 §105①)

2.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적용 되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90%(국기법 §48②(1)가목)? vs 50%(국기법 §48②(3)다목)?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 (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 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 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 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 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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