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면세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87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087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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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도축사업장에서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돼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방법(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아울러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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