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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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설용역을 준공한 뒤 그 대가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한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한다. 따라서 준공완료 시점이 아니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며, 세금계산서도 그 각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2003.12.11 도로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고 2004.12.15 도로를 준공완료한 후 그 공사대가를 2005.06.30부터 2008.12.30까지 매년 지급받기로 한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5, 2000.01.06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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