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7 (2007.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7
회신일
2007.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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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등 건설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등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특히 용역 완료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다(서면3팀-132, 서삼46015-11811).

요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급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32, 2005.01.25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811, 2003.11.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대가 중 일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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