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4.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 회신일
- 2004. 11.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에서 북한 금강산까지의 관광객·화물 육로운송 및 금강산 관광용역(숙박 포함)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과세표준 범위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과세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제13조),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세율(제11조 외국항행용역 등)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요지】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강산 관광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관광버스로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을 제공(숙박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운수회사(화물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 또는 화물을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수송하게 하고 그 대가(수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와 운수회사(화물회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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