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4.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 회신일
- 2004. 11.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에서 북한 금강산까지의 관광객·화물 육로운송 및 금강산 관광용역(숙박 포함)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과세표준 범위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과세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제13조),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세율(제11조 외국항행용역 등)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요지】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강산 관광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관광버스로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을 제공(숙박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운수회사(화물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객 또는 화물을 국내에서 금강산까지 수송하게 하고 그 대가(수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와 운수회사(화물회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